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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청은 차량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필수로 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차량 화재의 심각성 인식
최근 3년간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총 11,398건에 달하며,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습니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정비 불량,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줄이기 위한 빠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또는 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화기 기준: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의 성능 시험은 물론 진동 시험과 고온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만이 적법합니다.
소화기 구매와 관리 팁
- 구매 시 주의: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차량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구매 시 해당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기적인 점검: 차량용 소화기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료 날짜 확인과 외부 손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 배치 위치: 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운전석 아래나 좌석 옆, 트렁크 내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새로운 규정은 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안전까지 고려한 조치로, 모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해 주십시오. 차량용 소화기는 단순한 법적 요구 사항을 넘어서, 긴급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필수 안전 장비입니다. 이번 규정 변경을 계기로, 차량 안전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이 한층 더 강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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